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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경북
  • 기자명 최선이 기자

김천, 추석 연휴 '전통시장 주차단속 유예'

  • 입력 2018.09.19 16:24
  • 수정 2018.09.19 16:25
  • 댓글 0

유연하고 탄력적인 교통행정으로 주민만족 행정 구현

[내외일보=경북] 최선이 기자 = 경북 김천시에서는 추석명절을 맞아 상가 및 전통시장 주변에 대해 주·정차 단속을 유예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상가 및 전통시장에 대한 주정차 단속 유예 기간은 2018.9.20.∼9.26일로 7일간 운영되며, 평화, 황금, 중앙, 감호시장 등 상가 주변에 대해서는   주차단속을 유예하고 계도 위주로 단속 할 예정이다.

다만, 이중주차,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등 교통 소통 방해 행위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김천경찰서와 합동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천시에서는 대 주민 홍보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에 안내 현수막 4개소와 홍보 걸개 20여개를 게첨해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 하고 있으며, 임시  주차구역을 설정하는 등 상인들을 대상으로 자체 주차 질서가 확립되도록  상인회에 협조를 요청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추석명절 상가 및 전통시장 주변에 주정차 단속 유예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귀성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고향을 방문 할 수 있도록 해 전통시장 상인들도 이용하는 시민들도  모두가 만족하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교통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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