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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전남
  • 기자명 강삼남 기자

화순군, 추석명절 대비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

  • 입력 2018.09.19 16:34
  • 수정 2018.09.1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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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특별 지도

[내외일보=호남]강삼남 기자=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지난 18일 추석명절 대비 원산지표시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화순 고인돌시장을 중심으로 농관원, 시군교차점검반과 함께 추석명절을 이용해 급증하는 국내산으로 속여파는 사례 등을 방지코자 추석명절 제수용 또는 선물용 농축산물에 대해 중점 지도·단속했다.

단속반은 시장상인들의 진열품목에 대해 원산지표시를 이행하고 있는지, 표시방법은 적정한지 꼼꼼하게 조사했으며, 단순히 추석명절 품목추가표시를 누락한 경우 현장에서 즉시 표시판 부착토록 적극 계도했다.

원산지표시제도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라 원산지 미표시는 경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고 거짓 허위로 표시했을 경우 7년이하의 징역과 1억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표시제도 위반신고전화는 농식품 부정유통신고센터 1588-8112이다.

군 관계자는 남은 추석명절 원산지표시 특별 지도·단속기간동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해 전통시장 중심 현수막 게첨 및 명예감시원 계도활동 강화, 언론홍보자료 배포 등 다양한 홍보활동 등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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