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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수한 기자

LH·철도공사 등 공공기관 퇴직자 불공정 행위 ‘심각’

  • 입력 2018.10.10 16:47
  • 수정 2018.10.1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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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이수한 기자=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퇴직자가 허위 경력증명서를 이용해 업체에 재취업한 후,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및 건설기술용역을 수주하는 불공정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국토 공공기관 퇴직자들의 허위경력 현황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지난 10년간 LH, 철도공사, 도로공사 등 퇴직자 913명 중 4분의1인 235명의 경력증명서가 허위로 판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무조정실 감사 결과를 추가 점검하고, 국토부 소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재분석한 결과다.
특히 LH의 경우, 점검대상 퇴직자 전체 357명 중 131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37%에 달하는 퇴직자의 경력이 허위로 부풀려진 것으로 확인돼 LH 퇴직자들의 경력 증명서에 대한 신뢰도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퇴직자의 경력 부풀리기 천태만상을 보면,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 건설공사임에도 자신의 부서에서 감독한 것처럼 허위 경력을 등록하는 식의 ‘타 부서 경력 등록 유형’이 150건에 달했다.
또 공로연수, 직위해제, 교육파견, 휴직 등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았던 기간에도 건설사업을 감독한 것처럼 허위로 경력을 등록하는 ‘근무하지 않은 기간 경력 등록’이 42건, 부서간 인사 이동 미반영 38건 등으로 분석됐다.
LH와 한국도로공사에선 경력확인서를 위조해 허위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례까지 적발됐다.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기업 대표 명의의 경력확인서를 건설관리협회에 제출해야하는데, 경력을 조작하고 위조한 대표 직인으로 허위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이다.
거짓으로 부풀려진 경력증명서를 만든 국토 공공기관 퇴직자들을 고용한 업체들이 공공발주 용역을 싹쓸이 하고 있다는 업계의 문제의식도 상당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허위 경력자들이 취업한 109개 업체는 부풀려진 경력증명서를 활용해 경쟁업체를 따돌리고 합계 4192억 원 상당의 공공발주 용역 318건을 수주했다.
이 중 LH출신 허위경력자 61명이 참여한 업체는 158건, 총 2338억 원에 달하는 용역을 낙찰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허위 경력으로 퇴직한 공기업의 용역을 수주하는 것이 시설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소관 공공기관에서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대로 된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 측은 업체 용역 수주 취소 등 늑장 조치와 관련, 10개월이 지난 현재에도 관련 업체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절차 중이며 처분 확정되면 조치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현재 의원은 “허위 경력 불법 수주 행위에 대해 아직 관련 업체에 대한 용역 취소 등의 제재가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유보해 선량한 업체의 피해를 방관한 것”이라며 “허위경력서 발급을 내부에서 조력해준 공공기관 직원들에 대한 징계도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처분 현황에 대해 이현재 의원실이 각 공공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취합한 결과, LH는 “처리 중에 있으며, 최종 처리까지는 일정 기간 소요 예정이다”고 답했고, 한국도로공사는 “징계시효도 지났고, 담당자 특정할 수 없어 불문 처리했다”고 답했다.
또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은 “해당 사항 없다”고 답변했다.
시설안전공단의 경우 담당자에 대한 경고 조치 1건에 그쳤다.
이현재 의원은  “국토부와 해당 공공기관은 조속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해 공공기관 퇴직자의 허위경력 발급을 통한 용역 수주 관행을 반드시 근절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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