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이수한 기자=국세청이 50억 이상 고액 조세소송 3건 중 1건은 패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0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에 따르면, 소송 가액이 높아질수록 국세청의 패소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에서 제출한 ‘소송가액별 조세소송 패소율’ 자료에 따르면, 소송가액 50억 원 이상 구간의 패소율은 2017년 36.4%로, 3건 중 1건은 패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1억 미만의 경우 국세청 패소율이 5.6%, △1억~10억 미만 패소율 10.6%, △10억~30억 미만 패소율 13.7%, △30억~50억 미만 패소율 31.3%로 소송가액이 높아질수록 패소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소송가액별 조세소송 패소율 >
국세청의 조세소송 금액을 분석해 본 결과 2017년 조세소송 금액은 총 4조 5,172억 원으로, 이 중 1조 960억원이 패소금액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금액 대비 패소금액은 24.3%에 달해 2016년 16.4%에서 8%p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 국세청
< 2015~2017년 조세소송 결과>
심기준 의원은 “고액소송 패소는 국세청의 고질적인 문제로, 원고가 대형로펌 등의 조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결과”라 지적했다.
심 의원은 “선례가 없는 국제 · 금융거래 등 고액소송에 대응해 국세청은 우수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관리를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국세청 공무원의 자체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노력 또한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 의원은 “공통적인 패소원인이 되고 있는 과세표준의 확정이나 공제 범위의 설정 등에 대해서 오류를 줄일 수 있도록, 세부 판단지침 구체화·교육 강화 등의 대책 수립이 요구된다”며 국세청에서 특단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