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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수한 기자

사망자까지 포함된 이자소득 국세통계?

  • 입력 2018.10.10 22:50
  • 수정 2018.10.11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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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이수한 기자=국세청이 발표하는 이자소득 통계에 사망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0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에 따르면, 국세청이 발표하는 이자소득자에는 외국인과 사망자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제출한 이자소득자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귀속 이자소득 인원은 5,208만 3,564명으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인 5,169만 6,216명보다 38만 7,348명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자소득 인원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의 차이는 2014년 19만 2,006명에서 2016년 38만 7,348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주민등록인구에 잡히지 않은 이자소득 인원 수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이에 국세청은 이자소득자에 외국인과 사망자가 포함된다는 사실을 밝혔다.

심기준 의원은 2017년 10월 감사원의 「사망 ‧ 실종 ‧ 국외체류 정보관리 활용실태」 감사 결과를 인용하며 “사망자 명의로 거래 가능한 은행계좌가 237만 5천여 개, 잔액이 1747억원에 달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원천징수 기관인 금융기관에서 사망자를 식별하지 못해 일어난 현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 의원은 “원천징수 제도는 징수의 편의 제고 뿐 아니라 소득자의 인적사항 및 소득의 크기 등 과세정보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 가능한 제도이기 때문에 택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국세청은 사망자 명의의 계좌에서 원천징수한 계좌가 몇 개나 되는지, 이자소득 인원 중 사망자가 몇 명인지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원천징수 자료는 소득세 등 과세관청의 과세 기초자료로 기능하는 만큼, 원천징수 의무자인 금융기관과 소통을 강화해 사망자 명의의 계좌 등을 정확히 반영한 국세통계를 생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필요하다면 명의인 대조가 좀 더 수월하게 이루어지도록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대법원, 경찰청 등과 정보협의 T/F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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