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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수한 기자

상위 20개 건설업체, 건설산업법·근로기준법 위반 ‘심각’

  • 입력 2018.10.11 15:53
  • 수정 2018.10.11 15:54
  • 댓글 0

5년 8개월 동안 위반 신고 920건 달해

[내외일보]이수한 기자 =시공능력 평가 상위 20개 기업들이 지난 5년 8개월 동안 ‘건설산업기본법’과 ‘근로기준법’ 등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위반으로 신고 당한 건수가 총 92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국토부와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시공능력 평가 상위 20개 기업들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토부 소관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수는 324건,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 보장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위반 건수는 596건에 달했다.
5년8개월 동안 기업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현황을 보면, 시공능력 평가 10위의 현대산업개발이 6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롯데건설(시공능력 8위) 59건, 대우건설(시공능력 4위) 29건, 현대건설(시공능력 2위) 27건, 포스코건설(시공능력 7위) 17건 등을 나타냈다.
위반 내용을 보면, 제29조 제4항에 따른 하도급 건설공사 하도급 통지 불이행이 19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22조 제6항에 따른 건설공사 대장 미통보 또는 거짓 통보가 114건이었다. 이들은 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다.
또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보장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신고 접수된 기업은 현대건설이 8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GS건설(시공능력 5위) 66건, 삼성물산(시공능력 1위) 46건, 포스코건설(시공능력 7위) 22건 등이다.
시공능력 상위 20개 건설사가 가장 많이 위반해 신고 접수된 법령은 ‘근로기준법’으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위반 전체 596건 중 502건으로 84%에 달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기업체가 근로자 퇴직시 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아서 근로자로 해금 신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철민 의원은 “건설현장은 하도급 관련이나 급여 미지급과 같은 분쟁이 많은 만큼 시공능력 평가시 해당 법률 위반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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