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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전북
  • 기자명 고재홍 기자

부안군의회 김광수 의원, 5분 자유발언

  • 입력 2018.10.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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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 앞바다 권한쟁의 심판 관심 필요”

[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부안군의회 김광수 의원(계화·변산·하서·위도면)이 지난 11일 제29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위도 앞바다에 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된 5분 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위도 앞바다 쟁송해역은 1,500년 전부터 부안관할이고 곰소만 내측 해상경계가 대부분 고창군 관할로 불합리하게 치우쳤음에도 고창군과 오랜 묵시적 합의를 참고 지켜온 부안어민의 배신감과 분노를 강하게 언급하고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 강한 유감을 표하며 지자체 상생발전을 위해 고창군의 즉각적인 쟁송취하를 요구했다.

또한, 부서간 협치부족을 지적하며 원활하고 유기적 협조를 위한 대책을 주문하며 최근 해당 쟁송사건에 높아진 군민관심이 시들지 않도록 최종판결까지 행정과 군민이 함께 지속적으로 심판에 도움이 될 일을 찾아야 함을 강조했다.

끝으로 부안군이 이번 쟁송에서 반드시 승소해 군민과 어민 모두 간절한 바람과 걱정을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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