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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영주 기자

건설업자 금품 제공시 시공권 박탈

  • 입력 2018.10.1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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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사비 과징금 부과 2년간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내외일보]이영주 기자=건설사가 홍보대행사를 고용해 건설사가 재건축사업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홍보하면서, 시공사 선정 부탁을 명목으로 조합원들에게 2억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했다.
해당 사실이 적발됐으나 건설사는 홍보대행사의 단독행위로 금품교부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홍보대행사에게만 5000만원의 벌금이 적용되고 건설사 책임을 피해가게 됐다.
그동안 위와 같은 사례는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져왔으나 앞으로는 사라지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13일부터 재개발·재건축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금품 등을 제공할 경우 해당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공사비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이에 더해 2년간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제도 전면 개선방안을 발표했고, 그 후속조치로 금품 등 제공 시 시공권 박탈 등 행정처분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이 올해 6월 개정된 바 있다.
이후 과징금 부과율 등 처분의 세부기준을 담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3일부터 강화된 규정이 시행된다.
제도개선의 주요내용은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건설사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기존 형사처벌 외에 행정처분이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 금품·향응 등 제공 시 징역 5년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만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이에 더해 해당 사업장에 대한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과징금이 부과되고, 해당 시·도에서 진행되는 정비사업에서 2년 간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건설사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뿐만 아니라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업체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건설사가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된다.
그동안 대부분의 건설사는 책임을 회피해왔으나 앞으로는 건설사가 홍보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갖게 되며, 이를 위반해 홍보업체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건설사도 동일하게 시공권 박탈 또는 과징금 부과, 입찰참가 제한 규정을 적용 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업체 간 마지못해 이루어지던 출혈경쟁이 없어지는 전환점이 돼 그간 관행처럼 여겨지던 금품 등 수수행위가 근절되고, 불공정한 수주경쟁 환경이 정상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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