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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경남
  • 기자명 윤은효 기자

거창군,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연말까지 계속 지원한다

  • 입력 2018.10.16 06:38
  • 수정 2018.10.16 06:39
  • 댓글 0

가입 시 보험료 77% 지원

[내외일보 경남=윤은효 기자] 거창군은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의 재해 안전망 구축을 위해 10억 원의 사업비로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는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 상해와 농작업 관련 질병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보험료의 대부분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거창군에서는 다른 시·군에 비해 군비를 추가로 부담해 77%의 보험료(타시군은 67% 보조)를 보조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험 가입 혜택을 높여 농업인의 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만 15세에서 87세까지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입을 할 수 있으며, 조합원인 경우는 회원 농협으로, 비조합원은 관할 농협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주계약 일반1형 가입기준으로 보험료 96,000원 중 23%인 22,080원만 농업인이 부담하면 되며, 조합원의 경우 농협에서 자부담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거창군 관계자는 “농업인이 뜻하지 않은 사고나 재난에 대비할 수 있어 안정적으로 농업 생산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연중 가입이 가능하므로 아직 신청하지 않은 농업인은 가까운 농협에서 신청하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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