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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박덕규 기자

경기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발표

  • 입력 2018.10.16 16:45
  • 수정 2018.10.1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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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5년간 4천116억 원 투입

[내외일보]박덕규 기자 =박신환 경기도 경제노동실장은 1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4천116억 원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활성화에 투입하고 상권분석부터 지역화폐, 수수료 없는 결재시스템 설치, 사업정리 등 창업은 물론 영업과 폐업, 재기에 걸쳐 가능한 모든 단계별 맞춤형 대책을 담은 ‘경기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박 실장은 “이번 대책은 정부가 8월 22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 적극 호응하기 위한 도 차원의 대책”이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구하는 공정경기 구현과 골목상권 활성화 5대 공약을 포함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라고 말했다.
박 실장에 따르면 도는 ‘창업’부터 ‘폐업’에 이르기까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애주기를 고려해 ▲창업단계에서는 ‘소상공인의 시장진입 합리화’ ▲영업단계에서는 ‘소득 증대 및 비용 절감’ ▲폐업단계에서는 ‘충격완화 및 안전망 확충’ ▲재기단계에서는 ‘새로운 희망 사다리, 재도전 지원’ 등을 중점 과제로 선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먼저 성급한 창업과 준비부족, 과당 경쟁에 따른 조기폐업 문제해소를 위해 준비된 창업에 중점을 두고 지원한다.
그리고 ‘경기상권영향분석시스템’을 10월 중 개설해 예비 창업자에게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권분석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업종 중복으로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골목상생협의체’를 조직해 상권 스스로 과당경쟁을 조율하는 모델을 구축해 10월부터 성남·안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아울러 ‘유망사업 성공 사관학교’를 통해 좋은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를 오디션 방식으로 선발해 교육부터 컨설팅, 점포체험, 사업화, 자금연계까지 패키지로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이들 3개 사업에 5년간 16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소득증대를 위해 도내 중·소상공인 사업장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를 내년부터 2022년까지 1조 5천9백억 규모로 발행해 골목상권 자금 선순환을 도모한다.
또 상인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전통시장 지원사업 추진 전담기관인 ‘경기시장상권진흥원’을 내년 7월까지 설립하고, 골목상권 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조직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상인공동체’ 육성에도 힘쓴다.
그리고 폐업관리 프로그램인 ‘경기도 사업정리 도우미 사업’을 확대 시행해(올해 13억 원 800개사 지원→내년 15억 원 1000개사 지원) 폐업 진단부터, 폐업 실행, 업종 전환, 기술훈련까지 단계별 지원책으로 재도전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대형 유통기업과 전통시장·소상공인 간 상생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해 동반성장의 기틀을 다지고, SSM 등 대규모 점포 입정 합리화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도 차원에서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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