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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경남
  • 기자명 윤은효 기자

경남도의회 강철우 의원 대표발의 '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입력 2018.10.16 17:48
  • 수정 2018.10.16 17:52
  • 댓글 0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내외일보 경남=윤은효 기자]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강철우의원(사진 거창1, 무소속)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0. 18일 경상남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이 학교시설물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교육장은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안전기준의 적용, 안전점검, 안전조치, 유지관리, 안전교육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학교장 및 교육감이 학교시설물 안전 및 개선을 위해 재정상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강철우 의원(거창1, 무소속)은 우리사회는 풍수해 등 자연재난과 화재 등으로 인한 사회재난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경남도내 학교시설 내전성능 확보 비율이 26.6%에 그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대형 재난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시설을 미리미리 점검하고 예비하는 체계적 안전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번 조례를 만들게 되었다고 조례제정 배경을 밝히면서, 이번 조례 통과를 계기로, 안전에 대한 인식제고와 학교시설물에 대한 적극적인 안전대책 마련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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