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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백춘성 기자

홍성군, 체육회 고위관계자의 부동산 투기 도왔나?

  • 입력 2018.10.17 13:08
  • 수정 2021.01.06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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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면계약 P모씨, 편법대출 대가로 협회장자리 제공?

[내외일보] 백춘성 기자 = 현직 기자이며 현 홍성군체육회 고위관계자인 P모씨가 이면계약을 통해 특정인을 겨냥한 먹이사냥식 부동산 매입으로 약 3억원의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 됐다. 

더욱이 홍성군청 건설교통과가 부적절한 공문 발송으로 이러한 부동산 불공정 거래를 도왔다는 논란까지 일고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P모씨는 올해 초 홍성읍 소재 650평의 부동산(홍성읍 월산리 612~3,8)을 매입해 약 139일만에 L빌딩에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P모씨가 부동산 매입 당시 이면계약서를 작성해 해당부지를 실거래가격보다 비싼가격에 매입한 것으로 속여 L빌딩에 매각함으로써 약 3억원의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또한 이러한 불공정 거래에 홍성군청이 연루돼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거래로 피해를 본 L빌딩은 주차장법에 적법한 주차장은 확보되어 있으나 다중 이용시설로서 많은 이용객이 일시에 몰려올 때 필요한 대체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로인해 L빌딩은 2년 6개월 간 건물 앞 교통정체로 인한 지속적인 민원에 골머리를 앓던 중 불법 사용승인에 대한 의혹까지 언론에 보도되며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

이 시점에 홍성군은 L빌딩에 "대체주차장을 확보하지않으면 단속할 수 밖에 없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다.

공문에 대해 L빌딩의 소유주는 "영업을 해야만하는 제 입장에서 홍성군이 보낸 공문은 엄청난 압박이었다"고 고백하며 "그로인해 문제의 P모씨 소유의 토지를 시세보다 고가인줄 알면서도 매입할 수 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홍성군이 L빌딩측에 문제의 대체주차장 단속 공문을 보낸지 한 달 후 P씨가 해당 부지를 매입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L 빌딩 소유주가 해당 부지를 고가에 매입하기 한달 전인 지난 5월 18일에도 홍성군은 L 빌딩측에게 대체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으면 단속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재차 보낸다.    

더욱이 공교롭게도 L빌딩 주변에 대체주차장 부지로 이용할 수 있는 토지는 P씨 소유의 부동산이 유일했던 것. 이는 홍성군과 P모씨가 유착되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에 충분한 대목이다.

이에대해 당시 공문을 보냈던 홍성군 관계자는 "(L빌딩측이) 민원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 공문을 보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홍성군이 해당 건물에 대해 지난 3년간 공문은 커녕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P씨의 부지 매입매각 시점과 문제의 공문이 발송된 시점을 단순히 우연의 일치로만 보기엔 무리가 있다.  

이번 사안에 대한 홍성군청의 적극적인 해명이 없다면 의혹이 사그러들긴 쉽지 않아보이며, 더 나아가 홍성군청의 부동산투기 공모 의혹으로까지 번질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홍성군 체육회 고위관계자이기도 한 P씨는 문제의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규제가 소홀한 소규모 면단위 농협 편법대출을 소개해준 B씨에게 홍성군 체육진흥협의회장 자리를 제공하였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사법기관의 신속한 수사를 요구하는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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