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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수한 기자

안상수 의원, 서울시 산하 위원회 방만·불법적 운영, 사전선거운동조직 활용 의혹 있어

  • 입력 2018.10.19 12:18
  • 수정 2018.10.19 12:22
  • 댓글 0

위원 4,667명 중 1,242(26.6%)명이 출석 0회 유령위원

[내외일보]이수한 기자=안상수 의원은 행안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서울시 산하 위원회의 불법·방만한 운영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에 대한 행정안전부와 감사원의 합동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위원회 공화국?

서울시의 위원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오세훈 전 시장의 퇴임 전후를 비교해보면 서울시의 2011년 당시 위원회는 103개, 위원 수는 2,399명, 운영수당 12억 정도에 불과했던 것이 박시장 취임 후 첫해부터 위원 수가 3,245명으로 약 1천명 가까이 급증하였고, 2017년 까지 위원회는 194개, 위원 수는 4,667명, 운영수당은 22억 원으로 취임 전 대비 위원회·위원·운영수당 증가율이 모두 배로 늘었다.

또한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7년에는 박시장의 재임기간 동안 늘어난 총 인원의 33%에 달하는 756명의 위원이 추가로 임명되었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인에게 우호적인 조직을 급조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대표적으로 박시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먹거리시민위원회의 경우 6·13지방선거 7개월 전에 구성된 위원회이고, 다른 위원회가 평균적으로 20여명 정도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것에 반해, 본 위원회는 13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이 위원회에는 박원순 시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아름다운재단 산하의 아름다운커피 사무처장도 임명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아름다운 재단 서울복지재단 대표와 아름다운가게 그린사업국 팀장도 서울시 위원회의 위원으로 있는 것으로 밝혀져 조직을 관리하여 6·13 지방선거에 활용 한 것이 아닌지 의혹이 있다.

서울시 위원회는 불량위원회에 유령위원이 득실거려!

서울시 산하 총 194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그 중 35개 위원회가 (*첨부자료 참조) 회의를 전혀 하지 않았거나 단 1회만 회의를 개최한 불량위원회 였고, 전체 위원 중 26.6%에 해당하는 1,242명의 위원들은 단 한 번도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는 유령위원인 것으로 드러나, 위원 임명을 남발하여 위원회가 방만하게 운영 되어온 것으로 보인다.

헌법까지 무시하는 불법위원회도 설치

특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과도하게 많은 위원을 임명했다.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재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법률인 지방재정법에서는 지방보조금심의 위원회의 경우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적시되어 있고(지방재정법제32조의3 제2항)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만 조례가 정할 수 있게 위임했다.(지방재정법 제32조의3 제6항)

따라서 현재 각 지자체들은 이에 따라 조례를 재정하고 15인 이하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를 무시하고 17. 7. 13.에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0조 2항 중 ‘ 15명 이내로 구성하고’부분을 ‘15명 이내의 위원을 제3항 각 호의 위원 중에서 회의개최 시마다 구성하고’라고 개정하여 언뜻 보면 비슷한 내용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무제한으로 위원 임명이 가능하게 한 뒤 17년 11월과 12월에 걸쳐 총 369명을 임명하였다.

이러한 조례 개정은 지방재정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헌법까지 위반하여 조례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이러한 위헌적·불법적 조례 개정이 6·13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선거운동원 관리를 위한 비정상적 사전 선거운동이 아닌지 선관위에서 조사해야 할 부분이다.

안상수 의원은 “서울시의 방만하고 위헌적인 산하 위원회 운영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감사원이 철저히 조사해야 하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서울시장의 직위를 이용해서 사전선거운동조직을 구성하게 한 것이 아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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