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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전북
  • 기자명 고재홍 기자

부안군, 새만금 주변 축사 건축허가 불허처분 승소

  • 입력 2018.11.0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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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북리·계화리 축사 수질오염 방지·오염원 해소 위해 신축 차단

[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부안군은 지난 5일 광주고법 전주제1행정부에서 진행된 계화면 창북리·계화리 축사 ‘건축허가불허처분취소청구’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부안군은 2016년 7월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개정해 새만금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 및 오염원 해소를 위해 계화면 창북리·계화리 전 지역을 축사 전면제한지역으로 변경하고 창북리·계화리 축사 15건(돈사 4건, 계사 10건, 우사 1건)에 새 조례를 적용해 불허가 처분한 바 있다. 이 중 원고들은 9건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부안군은 새만금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공익가치를 포기할 수 없어 항소했으며 2년여 길고 긴 싸움 끝에 2심에서 승소했다.

1심 판결 당시 “개정조례는 가축분뇨법 위임한계를 벗어나 무효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국가사업인 새만금 사업이 진행되는 점 및 계화면 창북리·계화리 지리·환경적 특성이 새만금 환경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만금 인근이라는 점을 들어 가축분뇨법 규정된 ‘상수원보호구역이나 특별대책지역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부안군 손을 들어줬다.

부안군 관계자는 “현재 새만금 주변 축사 관련 소송은 24건(1심 15건, 2심 9건)이 진행 중”이라며 “원고측 상고여부가 남았으나 이번 2심 판결에 따라 나머지 소송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새만금호 수질오염 방지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안군은 지난 4월 30일 새만금으로 유입되는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 및 오염원 해소를 위한 동진면 안성리·계화면 전 지역을 축사 전면제한지역으로 개정해 새만금호 주변으로 몰려드는 축사신축을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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