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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윤영은 기자

"쇼핑시간 없다!!!" 평택시의회 해외연수 수행 공무원 갑질 논란 일파만파

  • 입력 2018.11.13 15:30
  • 수정 2018.11.20 11:15
  • 댓글 9

출국 앞두고 수행 공무원 임의 변경...'사전 심사는 왜 했나?'

[내외일보] 윤영은 기자 = 매년 외유성 논란을 빚던 평택시의회 해외연수가 올해는 집행부 공무원의 갑질 논란 등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더욱이 국외연수 사전 심사가 끝나고 출국에 필요한 모든 계획이 확정된 상황에 동행직원을 바꿔 그 배경에도 의혹이 일고 있다.

13일 평택시의회(의장 권영화)에 따르면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승겸)는 11월1일부터 8일까지 미동부와 캐나다를 6박8일 일정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시의회는 이번 연수를 통해 선진국의 정책 등을 벤치마킹해 의정활동에 반영키로 하고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집행부 공무원을 동행시켰다. 

그러나 연수에 동행한 평택시청 공무원이 의원들과 함께 캐나다에 도착해 쇼핑시간 문제로 여행가이드에게 갑질을 한 것으로 알려지며 빈축을 사고 있다.

의원들에 따르면 이 공무원은 여행가이드에게 “가이드, 비행기 타고 왔는데 캐나다 일정에는 왜 쇼핑계획이 빠져 있는거야!”라며 윽박지르고 목소리를 높였다는 것.

당시 동행한 한 의원은“공무원이 가이드에게 일정에 쇼핑이 빠졌다고 큰 소리 치는 것을 보고 어이가 없어 깜짝 놀랐다”며“아마도 공무원이 의원연수를 가족 여행쯤으로 착각한 것 아닌가 싶어 황당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뿐만아니라 시의회는 전문성 확보를 위해 동행키로 한 집행부 공무원을 사전 심사를 통해 모든 일정을 확정해 놓고도 출국을 앞두고 명단을 바꿔 말썽을 빚고 있다.

당초 일자리 경제과 사회적 경제 팀장이 연수 대상이었으나 어찌된 일인지 출국을 앞두고 시간선택 임기제 직원으로 변경된 것.

수행 공무원의 경우 모든 비용이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급되는데다 전문성과 행정의 연속성이 요구된다.

그런 수행 공무원을 계약직 직원으로, 그것도 출국을 앞둔 시점에 갑자기 변경한 것은 쉽게 이해가지 않는 대목이다.  

이렇다보니 사전심사가 승인을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권영화 의장은 “국외여행 사전심사에서 확정된 집행부 공무원을 임의대로 바꾼 것도 문제지만 공무원이 가이드에게 쇼핑 운운하며 갑질한 것은 시의회의 망신이며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의장단 회의를 개최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재발방지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수에서 공무원 1인당 여행경비는 410만원이 소요됐으며 모두 시민 세금으로 충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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