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서울
  • 기자명 이수한 기자

문병훈 의원, “서울시체육회 보조금 집행 관리감독 강화해야”

  • 입력 2018.11.15 16:41
  • 댓글 0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 통해 지적

[내외일보=서울]이수한 기자=서울시의회 문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3)은 지난 13일 서울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지원한 서울시체육회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실태에 대해 지적했다.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선순환 발전을 위한 서울특별시체육회 사업 지원 및  스포츠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스포츠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체육회에 매년 수백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지급하고 있다.
  ※ 사업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서울시체육회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국제스포츠 대회 개최 및 선수지원 ▲학교체육 진흥 지원 ▲체육시설 운영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집행 하고 있다. 특히, 각 체육협회의 대회에서 매년 80여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보조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서울시체육회는「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및 제29조(실적보고)에 따라 보조금 교부액의 용도 외 사용금지 및 사업종료 후 실적보고를 해야 하고,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의무적 사용해야 한다.

문 의원은 서울시체육회의 보조금 집행 정산 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7조(용도 외 사용금지) 및 제29조(실적보고)에 따라 보조금 교부액의 용도 외 사용금지 및 사업종료 후 실적보고를 해야 하고,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의무적 사용해야” 함을 지적하며, 잘못 사용된 보조금 사례를 지적했다.

또, 문 의원은 대회 추진 협회장의 친인척 업체 물품 구매, 사무국장 업체의 물품 구매 및 소비자가 보다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 부적절한 사용 사례를 지적하며, “시 보조금 부적정 사용 방지를 위한 규정과 재발 방지 및 시정조치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더불어 계획서 및 정산서 작성을 철저히 하고 정산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것을 요구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