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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수한 기자

조경태 의원, “증권거래세는 이중과세, 자본시장 활성화 위해 즉시 폐지해야!”

  • 입력 2018.11.16 07:58
  • 수정 2018.11.16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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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폐지 법률안’ 발의 예정

[내외일보]이수한 기자=조경태 의원은 15일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코스피지수가 약 22개월 만에 2,000선 이하로 내려가면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내는 세금으로,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세는 1996년부터 0.3%가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주식 거래로 이익이 있을 경우 이미 양도소득세로 과세를 하고 있어, 증권거래세를 또다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증권거래세는 주식 거래로 손실이 난 경우에도 과세를 하고 있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의 원칙에서 벗어나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일본 등 금융선진국들은 이러한 이유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별도의 증권거래세는 부과하지 않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7년 한해 총 4조 6,301억원으로 추정되는 증권거래세 가운데, 소위 ‘개미투자자’로 불리는 소액 개인투자자에 부과된 증권거래세가 3조 2,569억원으로 전체 증권거래세의 70.3%에 달한다.

기관이나 외국인투자자에 비해 자금의 규모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내 보유 비중이 현저히 낮은 개인투자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어, 과세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경태 의원은 “주식거래에 대한 과도한 세금부과는 자본시장을 위축시키는 요인”이라며 “재정수입 확대 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현행 증권거래세법을 폐지하는 것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조경태 의원이 발의한 공매도를 금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함께 이번 ‘증권거래세 폐지법률안’이 통과되면, ‘개미투자자’로 불리우는 개인투자자들의 주식투자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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