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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 기자명 김미라 기자

영등포구의회, 제211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개회

  • 입력 2018.11.16 11:48
  • 수정 2018.11.1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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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32일간

[내외일보=서울]김미라 기자=영등포구의회(의장 윤준용)는 11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32일간의 일정으로 ‘제211회 영등포구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주요 업무보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2019년도 예산안 심사 △조례안 등의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상정된 안건은 조례안 21건을 비롯해 총 33건이다.
이 중 의원 발의 조례안은 7건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백공무원상 운영 조례안(김길자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화영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안(박미영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용주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규선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유승용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영식 의원) 등이 상정됐다.
주요 일정으로 첫날인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 및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채현일 구청장의 시정연설을 진행한다.
이어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11월 21일부터 12월 12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한다.
11월 21일부터 26일까지 구청 각 국별 업무보고를 받고,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
이어 12월 5일부터 12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한다.
12월 1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고 구정 전반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한다.
14일부터 20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최종 심사한고, 마지막 날인 12월 21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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