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서울]김은섭 기자=중구의회(의장 조영훈)는 오는 21일부터 12월 19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제247회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처리를 비롯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의원들의 구정질문 등이 있을 예정이다.
구청이 제출한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규모는 4,433억 3,316만원으로 올해예산보다 162억 1,707만원(3.8%) 늘어났으며, 일반회계는 3,936억 2,356만원, 특별회계는 497억 959만원이다.
세부 일정으로는 21일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 개회식을 시작으로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한다.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12월 3일에는 조례안 심사, 4일과 5일에는 제2차, 3차 본회의를 열어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의원들의 구정질문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어 6일부터 12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등을 심사하며, 13일부터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이뤄진다. 의회는 12월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고 정례회를 폐회한다.
이번에 심의될 주요 의안으로는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공로수당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이상 구청 제출)과,
▲서울특별시 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교복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대학생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 의원 발의) 그리고 지난 임시회 때 상임위에서 보류된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 유료방송 시청료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