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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윤은효 기자

강석진 의원, 「거창사건 배상법 제정 학술발표회」개최

  • 입력 2018.11.16 16:30
  • 수정 2018.11.1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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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사건, 산청·함양사건 피해자의 배·보상 방안 논의

[내외일보 경남=윤은효 기자] 강석진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15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연구자, 유족 등 관련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거창사건 배상법 제정 학술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는 배상법 제정을 학술적이고 실질적인 측면에서 논의하고자 기획된 것으로 거창사건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과 유엔이 규정한 ‘피해자 권리장전’, 유사한 민간인 학살 사건의 손해 배·보상을 검토하고 거창사건의 올바른 구제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강석진 국회의원, 연세대학교 인간평화와 치유연구센터에서 주최하고 거창군, 거창사건희생자 유족회가 후원했다.

거창사건과 산청·함양사건은 한국전쟁 중에 일어난 국군의 민간인 학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위령과 추모 사업을 중심으로만 진행되어 국가에서 제대로 된 피해자 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특히, 2005년 유엔 총회가 채택한 ‘피해자 권리장전’은 과거사에 대한 피해구제 조치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가적 차원의 거창사건과 산청·함양사건 유족에 대한 손해 배·보상 조치는 전무한 상태이다.

오늘 발표회에서는 거창사건에 대한 배상법 제정 필요성과 유엔이 규정한 ‘피해자 권리장전’, 그리고 이와 유사한 산청·함양사건을 거창사건의 연장선상으로 보아 손해 배·보상을 검토하고, 올바른 구제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 되었다.

강석진 의원은 “그동안 각자 활동해오던 거창과 산청·함양 유족회를 설득하여 지난 10월 17일, ‘거창사건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과 ‘거창사건 등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병합 심사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며, “이를 계기로 법안 제정에 탄력이 붙게 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의원은 “거창사건과 산청·함양사건은 우리 대한민국의 현대사의 깊은 상처지만, 이런 아픈 역사를 제대로 평가하고 치유하는 것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몫”이라며, “다시는 전쟁으로 인한 이런 아픔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회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의원은 “과거사 피해자의 배·보상을 포함하는 올바른 구제조치 마련과 과거사 문제해결의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미 발의된 두 개의 법안과는 별개로 발표회에서 나온 문제점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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