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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 기자명 황민호 기자

의정부시 의정비심委 개최

  • 입력 2018.11.16 18:35
  • 수정 2018.11.16 18:36
  • 댓글 0

의정활동비 월 110만원 결정

[내외일보 =경기]황민호 기자 =의정부시는 최근 제8대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비의 적정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의정부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의정비는 지방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월정수당과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로 구성돼 있다.
심의위원회는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통장협의회 등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인 의정부시 주민 10명으로 구성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4년간 시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의정비의 금액을 결정했다.
회의 결과 2019년도 월정수당은 올해 2769만 원보다 2.4% 오른 2835만 원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3년간의 월정수당은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인상하기로 결정했으며 의정활동비는 법정액인 1320만원(월 110만원) 상한액으로 결정했다.
김동일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시 의회의원들이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에 더욱 충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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