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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 기자명 이평도 기자

<기자수첩> 구미시설공단 직원의 눈물겨운 하소연… 유일한 출구는 퇴사?

  • 입력 2018.11.23 17:09
  • 수정 2018.11.2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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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경북] 이평도 기자 = 올해 말 명예퇴직을 앞둔 지방 공공기관 직원의 하소연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와 ‘그 지방 공공기관이 어디냐’는 등 말썽이 되고 있다.

본 기자가 알아본 결과 문제의 지방 공공기관은 바로 구미시설공단이었다.

먼저 글을 올린 A씨의 말을 들어보자. “저는 2014년 선산도서관에 근무했다. 그런데 당시 학생이 사고로 다쳐 학생 부모로부터 성형수술까지 해야 된다며 민원을 제기해, 저는 그 스트레스로 인해 사고난 후 40여일이 지났을 때 뇌출혈을 일으켰다. 신체 일부가 마비돼 장애인이 됐고 그러한 저는 일을 할 수 없어 다른 부서로 발령받았다"고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이어 그는 “그 부서에서 근무를 하던 중 업무상 재해에 속할 수 있으니 노무담당자에게 알아보라는 주변의 권유가 있어 재해 신청을 했지만 묵살 당했다. 또한 수당 등에서 불이익을 받았으며 우리부서 팀장은 장애인이라고 옆에도 가지 말라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녔다. 이에 항의를 하자 그 팀장은 저만 빼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과를 했다고 한다. 저는 공공기관이 그리고 그 기관과 함께 일하다가 스트레스로 인해 장애인이 됐다.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애인이 먼저라는 구호만 있는 것이지 전혀 실천되지 않고 있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요약하면 그는 업무로 인해 뇌출혈이 발병했으며 이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그는 더 이상 근무에 미련이 없다며 명예퇴직 신청을 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불의의 사고는 언제 어느 곳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불행은 불행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치유를 통해 또 다른 불의의 사고를 막아야 한다.

하지만 A씨의 사례처럼 불의의 사고가 또 다른 불행을 잉태할 수 밖에 없는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인지 묻고 싶다.

더구나 구미시설공단은 공직사회다. 모범이 돼야 할 공직사회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한 장애인에게 "옆에도 가지 말라"는 등의 반인권적인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따름이다.

물론 개인의 일탈로 치부해버릴 수도 있다. 하지만 잘못을 저지르는 것 만큼, 그 잘못이 용인되는 것 또한 치명적인 사회악임을 절대 잊어선 안된다.

구미시설공단의 양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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