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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수사권 조정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 입력 2018.11.26 15:24
  • 수정 2018.11.2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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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이미 발표된 바와 같이 검찰과 경찰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등 검·경 수사권 조정이 예정되어 있다.

이에 대한 조치로 금년 1월 중순경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방을 통해 경찰이 1차 수사, 검찰은 2차 보충적 수사라는 원칙을 명확히 제시한바 있다.

하지만 곧 수사권 조정이 마무리 되어가는 즈음 대통령 공약사항의 본 뜻에 맞지 않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모 의원의 안이 검찰에 유리한 정부안으로 반영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일선 현장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한 경찰관으로서 바람직한 수사권 조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검사의 1차적 직접수사 범위의 경우 검찰에서 주장하는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검찰청법에 규정하고 다시 대통령령에 위임할 경우 범위확대가 우려되며 이는 형소법에 규정함이 타당하다.

둘째, 수사관련 일반적 수사준칙 제정은 법무부장관에게 일반적 준칙제정권을 부여 하는 것이 아닌 대통령령 형식이 타당하며 수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에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셋째,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검사가 발동할 수 있는 징계요구권의 경우 사실상 검찰과 경찰간의 지휘관계를 인정하는 것인 만큼 삭제함이 타당하며 현 공무원 징계령상 기관통보로도 조치가 가능하다.

넷째로 불송치시 사건기록 등본, 검찰 송치 관련 등본 통지는 사실상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일선경찰관의 업무가 가중되며 이는 삭제하여 관계인의 이의신청권 보장으로 보완할 수 있다.

따라서 수사권 조정의 바람직한 방향은 수사권(경찰)과 기소권(검찰)을 분리해 상호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실현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검찰과 경찰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 그리고 법원에 의한 엄격한 사법심사가 가능해져 국민의 권익이 증진되고 정의로운 나라를 이룩할 수 있다. 

끝으로 반드시 검사 영장 독점청구권은 개정되어야 한다.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그동안 영장 독점청구권은 권위주의 정부시절 통치권을 강화하는 도구로 이용되어왔다.

이는 검사의 수사지휘권과 결합해 부당한 영장불청구로 경찰수사를 무력화하고 전관비리, 제식구 감싸기 등 사법불신을 초래한데 큰 책임이 있다.

이러한 부당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견제할 기관이 없다는 것은 입법자나 국민들에게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새정부의 최우선 개혁과제로 검찰개혁이 꼽혔다.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영장청구권등)을 부여해야 한다는 여론이 73.5%였다. 수사권 조정은 기관들끼리의 밥그릇 싸움이 아닌 국민의 준엄한 절대적 명령임을 절대 잊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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