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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수한 기자

성희롱 공무원 사망... 법원의 판단은?

  • 입력 2018.11.26 16:07
  • 수정 2018.11.2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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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동료들로부터 성희롱 발언을 들은 공무원이 자살한 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6일 서울고법 민사36부(황병하 부장판사)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A씨의 유족이 동료 직원과 지자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피고들은 총 3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성희롱 발언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인정했지만 자살이라는 사건이 발생할 만한 '예견 가능성'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은 것.

재판부는 "이런 발언으로 망인이 자살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거나, 이런 발언이 통상적으로 상대방의 자살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동료들의 발언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로 망인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명백하다" 면서 "이를 예방하지 못한 지자체에도 배상책임이 있다"고 봤다.

한 지자체의 막내 직원이었던 A씨는 동료들로부터 "연예인 누드사진을 보내주겠다"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여러 차례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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