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광주/전남
  • 기자명 강삼남 기자

화순군·화순군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 체결

  • 입력 2018.11.26 16:20
  • 댓글 0

[내외일보=호남]강삼남 기자=화순군(군수 구충곤)과 화순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박경민)이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화순군은 화순군공무원노동조합과 지난 21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공무원들의 근무조건, 후생복지 개선 등을 위한 단체협약 조인식을 가졌다. 이번 단체협약은 화순군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 9월 12일 85개 조항에 대한 단체교섭 요구안을 화순군에 제출했고, 실무협의를 거쳐 양측 교섭위원들의 원만한 합의로 성사됐다.

단체협약 주요내용으로는 조합 활동의 보장, 부당노동행위 금지, 인사의 일반원칙, 근로시간의 준수, 근무환경 개선 등 전문을 비롯한 본문 80개조, 부칙 5개조 등 총 85개 조항이다.

김경호 부군수는 “건전한 노조활동으로 집행부와 상생하면서 원만한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한 발전적 에너지를 군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데에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