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칼럼
  • 기자명 고재홍 기자

대한방직 ‘143층’ 아닌 ‘환원비율’ 문제!

  • 입력 2018.11.27 16:19
  • 댓글 0

취재국장 고재홍

[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주)자광이 대한방직 부지에 143층 타워 등을 짓겠다며 공업용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해 달라는 요구를 전주시가 반려했다.

김종엽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26일 회견에서 “자광이 제출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지구단위계획안’ 검토결과 국토계획법령에 부합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어긋나 반려키로 했다”며 “개발예정 토지에 포함된 전북도 소유 땅 협의도 재산관리청 사전협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해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필자가 1991년 이사 온 곳이 ‘중화산동中華山洞’이다. 고향 변산반도에 가기 쉬웠기 때문이고 동명洞名도 맘에 들었다. ‘中華’는 중국인이 중국을 ‘세상 중심’으로 여기는 말이고, ‘中山’도 신해혁명으로 청 왕조를 몰락시키고 중화민국을 세웠던 손문 별명 아닌가? ‘화교가 많이 살고 있는 곳’으로 착각했다. 미나리꽝과 논밭이 대부분이었다. ‘서부우회도로’ 개설과 ‘화산택지’ 개발 및 ‘백제로 준공’에 지척 효자동에 2005년 지상18층 전북도 신청사도 들어섰다.

‘서부신시가지’와 ‘전북혁신도시’로 중화산동과 효자동은 ‘전주와 전북의 중심’이 됐다. 논밭 복판으로 접근조차 어렵던 도청 뒤 ‘대한방직’은 마전교와 효자교가 신설돼 사통팔달 요지가 됐다. 그러나 ‘공업용지’로 개발이 안 돼 도심흉물로 전락했다.

2002년 서부신시가지 예정부지에 포함됐으나 대한방직이 제척(제외시킴)을 요구해 논란 끝에 제외됐다. 당시 복지시설까지 예외 없이 수용령 발동으로 신시가지로 조성됐으나 대한방직만 제외돼 개발이익 독식을 노린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노른자 중의 노른자’가 됐으나 여전히 공업용지다.

일부 토지와 건물이 수차 부분매각 됐다. 2015년 8월, 부지를 2천억에 매각한다고 공시하고 매각을 추진했으나 시가 공업용지를 주거 및 상업용지로의 ‘토지용도변경 불가’ 방침을 고수하자 협상업체가 매수를 포기해 무산됐다. 공업용지여서 개발하려면 주거 및 상업용지로 변경돼야 한다. 용도변경권자 주체가 전주시장으로 시가 반대하면 개발은 불가능하다.

㈜자광은 지난해 10월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했다. 대한방직도 같은 날 1980억에 부지를 처분한다고 공시했다. ㈜자광은 21만6463㎡(6만5480평)를 1980억에 매입하고 계약금으로 10%를 지불한 후 계약했다.

자광은 올 10월 “대한방직 부지매입 잔금 1782억 납부를 완료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마쳤다”고 공개했다.

이달 12일에는 143층 타워 지구단위계획 입안제안서 시에 제출했음을 공개했다.

전은수 자광 대표는 이날 “부지 내 전북도 공유지와 관련해 도와 사전협의를 완료했다. 도는 시에서 행정절차를 밟으라는 내용으로 회신했다”고 밝혔다. “143층 익스트림타워 복합개발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광은 지구단위계획 입안제안서에 2035년 도시기본계획안에 자광 개발계획을 담아야 한다는 시민 서명서도 첨부했다.

전주시민회는 다음날인13일 “자광 지구단위계획(안) 반려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서부신시가지 개발 시, 대한방직 부지 일부는 시가로 수용하고, 일부는 환지했다”며 “환지방식 부지 감보율(일종의 기부체납)은 79.7%이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주)자광 개발계획(안)에 따르면, 상업용지로 용도변경 특혜를 요구하며, 기부체납은 겨우 16.9%로 터무니없다. 시가 계획(안)을 접수하고 논의한다면, 시민저항이 예상된다”며 “시 도시기본계획 2035년 토지이용계획상 상업용지는 4.7㎢로 시 전체면적 206㎢ 2.3%에 불과하다.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해주면, 다른 97.7% 토지소유 시민 토지 용도변경 민원을 감당키 어려울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 26일 전주시가 자광의 계획안을 반려했다. 자광은 항상 143층을 앞세운다. 전주 랜드마크가 될 초고층 기회상실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으나 간단치 않다. 5백층인들 마다할 까닭이 없다.

그러나 상업용지로 용도변경 순간 지가는 폭등하고 모든 건 끝난다. 143층은 차후 문제이고 세워도 자광 소유일 뿐이어 초고층이 핵심이 아니다. (감보율이나 기부체납 같은 전주시민에 환원비율이 문제)다.

서부신시가지처럼 공공개발 여론도 있음을 자각하고 시민이 납득할만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