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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김은섭 기자

"피고인만의 잘못 아니다?" 내시경 검사 사망 의사 집행유예

  • 입력 2018.11.30 13:53
  • 수정 2018.11.30 13:56
  • 댓글 0

[내외일보] 대장 내시경 검사 도중 천공을 내 70대 여성을 사망케한 의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0일(오늘) 대구지법 형사4부(서영애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내과의사 A씨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6월 대장을 내시경으로 검사하면서 1㎝크기의 구멍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2개월 뒤 염증으로 인한 패혈증,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의료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사건이 위험이 따르는 전문 의료영역에서 발생했고 천공 발생 부위의 특수성에 비춰 전적으로 피고인 잘못만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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