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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김은섭 기자

조두순 신체절단 탄원서 논란... '판사가 우습나?'

  • 입력 2018.12.05 11:15
  • 수정 2018.12.05 12:34
  • 댓글 1

[내외일보] 'PD수첩'이 아동성법죄자 조두순의 자필 탄원서를 공개해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4일 방송된 MBC 'PD수첩'은 앞으로 2년 후인 2020년 12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는 조두순에 대해 다뤘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11일 경기도 안산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등교하던 8살 아동을 성폭행했다. 

피해 아동은 항문의 80%를 잃는 상해를 입어 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조두순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주장했고 결국 심신미약이 인정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PD수첩에 따르면 조두순은 1심 선고 전까지 300장 분량의 탄원서를 7차례나 제출했다.

이날 공개된 탄원서에서 조두순은 "피고인이 아무리 술에 취해서 중구난방으로 살아왔지만 어린아이를 강간하는 파렴치한 쓰레기 같은 인간은 아니다"라면서 "강간을 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피고인에게 징역형 외에 할 수만 있다면 성기를 절단하는 형벌을 달라"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한편 PD수첩은 조두순의 사이코패스 점수가 연쇄 살인범 강호순(27점)과 이영학(25점)보다 높은 29점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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