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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김미라 기자

양진호 회장, 직원에 물컵 던지고 재취업 방해하고...

  • 입력 2018.12.05 12:46
  • 수정 2018.12.05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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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직원 폭행 혐의 등으로 검찰의 구속 수사를 받고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계열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서 4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특히 양 회장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직원에게 유리컵을 집어 던진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또한 퇴사한 직원이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에 재취업하자 이 회사에 직원을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등 재취업을 방해한 행위도 적발됐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회식 때 음주와 흡연을 강요하거나 생마늘을 강제로 먹이고 머리 염색을 강요한 사실도 드러났다. 

노동부는 이 가운데 폭행과 취업방해, 임금체불 등 형사처벌 대상에 대해선 검찰에 넘기고, 직장 내 성희롱과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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