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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소방 출동로는 생명로

  • 입력 2012.05.1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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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소방서 현장지휘대 지방소방사 용태성
 
소방 출동로는 생명로라는 표어가 있다.

이는 화재 및 구조·구급현장에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시간인 5분 이내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소방 출동로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아파트, 상가, 주택 밀집지역에서 화재가 발생되면 초기 진화가 가장 중요하다. 화재발생시 불법 주·정차 등 장애물로 인해 소방차가 화재현장에 진입할 수 없다면 인적, 물적 피해규모는 커질 수 밖에 없다. 소방차가 얼마나 신속하게 출동하느냐도 중요하지만 화재현장까지의 진입로, 즉 소방 출동로 확보가 더욱 중요하다.

출동로 상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소방차의 현장진입을 방해한다면 순식간에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아파트 화재의 경우 진입로상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화재 진압이 지연되고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해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차의 우선통행 등) 1항에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출동할 때에는 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적용되는 사례는 많지 않다. '내가 양보안해도 다른 사람이 대신 양보해 주겠지'하는 생각으로 서로 양보하지 않아 긴급차량의 출동이 지연되고 있는게 현 실정이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방차량 출동시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의식 부족으로 사람들이 출동중인 소방차량에게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또한 사설 구급차와 견인차량 등의 무분별한 사이렌 취명 및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신이 늘어나고 있다.
 
외국의 경우는 긴급차량 출동을 위한 Fire-Lane(미국) 및 교통제어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출동차량의 지휘관이 방송 및 수신호로 안내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외의 여러 사례를 보면 정책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통해 '소방차 출동시 길 터주기 문화'가 정착됐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곧 강력한 정책을 통해 길 터주기를 진행한다고 하지만, 진정한 정착은 우리들의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 아닐지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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