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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수한 기자

중국산 농자재, 국내산 허위 판매업체 검찰조사, 선량한 농가 피해는 물론 국내 제조업체도 막대한 타격

  • 입력 2018.12.07 16:35
  • 수정 2018.12.0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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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도 부정수령등 적폐청산 차원에서 엄벌해야

[내외일보]이수한 기자=중국산 저(低)품질의 보온 차광용 알루미늄스크린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농민들에게 판매해 온 ㈜B업체가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온 차광용 알루미늄스크린은 온실이나 스마트팜 농장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농자재로, 지난 2007년부터 국내산에 비해 품질이 저급하고 가격도 싼 중국산을 국내 판매해 온 업체가 상당수에 달한다는 관련 업계의 전문이다.

B 업체의 경우 수입업체 가운데서도 가장 규모가 큰 회사로, 국내 제조생산업체인 D社가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혐의로 B 업체를 고발조치 한데 따라 수원지검의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 중이다.

D 社의 고발내용에 따르면, B사는 중국산 보온 차광용 알루미늄스크린 완제품을 수입해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저가로 판매한 혐의와 함께, 형식적으로 가공의 공장을 차리고 OEM 방식으로 중간재를 수입해 국내에서 가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B 사 홈페이지에는 국내최초로 시설농업의 에너지 절약형 보온 차광재인 알루미늄 스크린을 개발해 연간 100만㎡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첨단 양산시스템을 구축해 국내에서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등 사실이 아닌 내용을 홍보 하고 있다.

특히 B 사는 회사내에 인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상태의 부설연구소를 설치 및 허위로 운영해 정부 보조금 지원 사업에 참여했으며, 각종 연구개발 사업에도 참여해 수십억원의 연구 개발 자금을 부당 지원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 사는 또한 중국산 수입을 정당화하기 위해 발명자 겸 특허권자의 특허를 도용해 유사특허를 출원해 특허까지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으로 특허심판원에 제소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중국산 저가 알루미늄 스크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정부 보조금을 허위로 지원받아 온 B 사는 이번 검찰조사에 앞서 관세청으로부터 대외무역법 위반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B 사는 지난 2011년 2월1일부터 2013년 2월1일까지 2년 동안 약 26억 6천만원 상당의 농업용 스크린 등을 단순제조 가공후 원산지 미표시 상태로 판매하는 등 대외무역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인천세관은 2013년 4월22일 대외 무역법 위반 협의로 과태료 처분 했으며, B 사는 이후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대외무역법을 위반하면서 저품질의 중국산 수입 판매를 계속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B사의 이같은 혐의를 고발한 D사 대표는 “인천세관에 적발된 2년간의 수입액은 조족 지혈에 불과하다”며, “적발기간을 전후로 수입액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엄벌에 처해 줄 것을 관계 기관에 탄원했으나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고 하소연 했다.

수원지검의 이번 B사의 조사를 필두로 저가의 중국산 보온 차광용 알루미늄스크린을 국내산으로 판매해 온 다수의 수입업체들에게도 적폐청산 차원에서 엄정한 법 정의가 실현되기를 국내 제조업체들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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