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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수한 기자

박병대·고영한 구속영장 기각…검찰 “납득 안돼”

  • 입력 2018.12.07 17:41
  • 수정 2018.12.07 17:42
  • 댓글 0

양승태 전 대법원장 향한 수사 난항 예상

[내외일보 =]이수한 기자=사법농단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박병대(61)·고영한(63)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지난 7일 오전 12시38분께 이들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박 전 대법관의 영장심사를 맡은 임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중 상당 부분에 대한 공모관계 성립의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명 부장판사는 고 전 대법관에 대해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행태, 일부 범죄사실에 있어서 공모 여부에 대한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루어진 점,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범죄혐의를 받는 전직 대법관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했으나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인정치 않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영장기각에 대해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두 전직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 재직 시절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사이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하며 사법농단 의혹에 깊숙하게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2년간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등 여러 재판에 개입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전 대법관은 박 전 대법관 후임으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인물로 2016년 부산 스폰서 판사 비리사건 당시 사건에 작성한 문건대로 담당 판사가 재판을 하도록 개입한 혐의가 있다.
또 그는 검찰이 '정운호 게이트' 수사를 벌이자 당시 판사들을 상대로 한 수사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수사정보를 빼내고 영장재판 가이드라인을 내린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두 전직 대법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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