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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기자명 고재홍 기자

광역시·대도시는 혁신도시·특례시 배제해야

  • 입력 2018.12.12 16:19
  • 수정 2018.12.1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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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국장 고재홍

[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수원 화성과 화성시 용주사 등을 올 9월 답사했다. 장조(사도세자,1735-1762)와 그의 릉인 화성시 현륭원(융릉)과 효심이 극진했던 정조 건릉을 포함한 ‘융건릉’, 정약용이 개발한 거중기를 활용해 건립한 수원 화성과 옛 절터에 사도세자 명복을 비는 사찰로 창건된 화성시 용주사 등 문화유적 탐방을 위한 것이다.

불과 1·2십만으로 생각한 화성인구가 전주보다 많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 11월말 수원 120만여 명 외에 화성시는 75만3천여 명이다.

답사직전, 이해찬 더민주 대표는 “참여정부 혁신도시 건설에 집중하겠다. 수도권은 과밀화로 몸살을 앓고 지방은 소멸위기다”며 “수도권 공공기관 중 이전대상인 122개를 적합한 지역에 옮기도록 당정협의 하겠다”고 밝혔다.

발언직후, ‘새만금공항’을 놓고 전남·충남에서 반대하더니 ‘전북(전주완주)혁신도시 제3금융중심지’에는 부산에서 딴지다. 지난 11일에는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병술 시의장이 회견에서 “정부가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고, 특례시를 도입하며 1백만 이상 인구만을 기준으로 하면 수도권과 경남 경쟁력만 높아진다”며 “전북은 ‘호남권’으로 묶여 정부예산 배분과 기관설치에 차별 당했다.

“좌절과 박탈감 상쇄 기회이자, 지역발전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전주특례시’ 지정을 강력 촉구했다. (전주시 등 도내인구와 전국 지역별 인구 및 전국 10개 혁신도시를 알아보고 문제점 및 ‘혁신도시’와 상충相衝되는 ‘특례시’ 지정에 대안을 제시한다.) 수도권 면적은 서울·인천·경기 등 총 1만1855㎢로 대한민국 10만364㎢ 11,8%다. 올해 11월말 대한민국 5182만여 명 49.8%인 2578만여 명이 수도권에 산다. ‘면적 대비 세계최대 거대 공룡도시’다.

노무현 정부는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공공기관 153개를 이전했다. 2013년 9월 전북혁신도시에 지방행정연수원을 시작으로 12개 공공기관 입주가 집중된 2년간 인구 감소세가 멈췄다. 13년(연말)부터 15년까지 전북은 (3254명)만 감소했다. 그러나 ‘혁신도시 효과가 종료’된 15년부터 전북인구는 2년8개월만인 18년 11월 183만8049명으로 (3만1662명)이나 추락하듯 감소했다.

전주시는 14년 11월 최고 65만3130명에서 올 11월 65만2829명으로 점차 준다. 익산은 급추락 중으로 올해만 5759명 줄어 정점이던 2001년 33만4757명에 비해 무려 4만329명이 감소한 29만4428명이 11월말 인구다. 군산과 완주도 줄기 시작해 올해 전북에서만 -1만6558명이 준 (183만8049명)으로 올해 185만과 184만이 연쇄붕괴 돼 ‘전북대추락시대’가 도래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 혁신도시는 경기·서울에 이어 전국 3대도시 부산(11월 344만여명)·대구광역시(246만여 명)·전국에서 1인당 GDP(국내총생산: Gross Domestic Product)가 가장 높은 울산광역시(115만여 명)가 포함된 반면, 인천광역시는 물론 훨씬 열악한 광주·대전광역시는 제외됐다. 혁신도시는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전남·전북·강원·충북·제주 등 10개로 수도권에 이어 전국인구 25.3%인 1311만여 명이 몰린 영남권이 절반인 5개다. 충남은 세종시 때문에 제외됐다.

광역시는 배제해 ‘공정성과 형평성’을 꾀해야 한다. 광역시는 오히려 공공기관을 타지로 이전해야 한다. 혁신도시 지정이나 노른자 기관배치부터 “힘센 *이 더 가져간다”는 속담처럼 할 것이 아니라 ‘낙후지역 집중배치’가 취지에 부합된다.

입법예고 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특례시’ 기준을 1백만 이상 인구로 정해 수도권 집중완화와 지역발전을 위한 ‘혁신도시’와 상반된다.

전북에는 한 곳도 없고 6개 광역시와 수원(120만여 명)·창원(105만여 명)·고양(104만여 명)·용인시(103만여 명) 등 수도권 4곳·영남권 4곳에 광주·대전광역시 등 10곳만 혜택을 본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제주특별자치도처럼 일정비율 보통교부세를 10~20년 지원받고 각종 행정적 권한확대로 유연한 행정이 가능하다. 소멸위기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혁신도시’와 ‘특례시’가 상충될 뿐 아니라 온갖 것이 집중된 수도권과 영남권만 쾌재다. 혁신도시나 특례시에서 광역시 및 1백만 이상 대도시는 배제시키도록 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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