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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경남
  • 기자명 주영서 기자

창원시진해구선관위, 연말연시 맞아 조합장선거 특별 안내·예방활동 전개

  • 입력 2018.12.14 19:59
  • 수정 2018.12.14 20:10
  • 댓글 0

- 금품 등 제공 받으면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 자수하면 과태료 면제

[내외일보=경남] 주영서 기자=창원시진해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성열)는 내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창원시진해구:진해농협, 웅천농협, 웅동농협, 진해수협, 의창수협)를 앞두고 연말연시에 입후보예정자 등의 ‘돈 선거’ 등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 선거법 안내·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창원시진해구선관위는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입후보예정자나 조합의 임·직원 및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을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10배 이상 50배 이하,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면제함은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신고포상금도 최고 3억 원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진해구선관위는 이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금품 선거’ 관행을 근절해 깨끗한 선거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이나 진해구선관위(541-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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