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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강석 기자

진안군, 지방세 과오납 환급 ‘앞장’

  • 입력 2018.12.17 16:15
  • 수정 2018.12.1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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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청구자 환급안내문 거주지 재발송 등 적극 나서

[내외일보=호남]이강석 기자=진안군이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에 적극 나서고 있다.

17일 군에 따르면 그동안 유·무선과 안내문을 통해 대부분의 환급이 이루어졌으나 아직 남아있는 지방세 과오납금이 179건, 약 300만원에 이른다.

환급금은 주로 연납신청을 통한 선납 후 양도 양수한 경우 또는 폐차처리에 따른 말소 등으로 인한 자동차세가 주요 요인으로 꼽히며, 국세 경정에 따른 지방 소득세 환급이 두 번째 요인이다.

군은 환급금 미 청구자에 대한 환급안내문을 거주지로 일제히 재발송하고 읍·면의 협조를 얻어 유·무선 연락처를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환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처리 환급금은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정기분 및 신고분 지방세와 체납세액에 충당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 권리보호와 지방세 신뢰도 확보를 위해 과오납금 환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세 환급금은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진안군청 재무과 세입팀(☎430-2284)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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