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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오준 기자

이영호, 공소사실 부인…檢, 추가기소 방침

  • 입력 2012.05.1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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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 사찰 자료의 삭제·은폐를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공용물건손상 교사)로 구속기소된 이영호(48)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측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 못한다"고 말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8부(부장판사 심우용)의 심리로 열린 이 전 비서관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이 끝난 뒤 이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기자들과 만나 "자료삭제를 지시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구체적 행위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은 "현재로선 검찰의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할 수 없다"며 "자료삭제를 지시한 부분이 증거인멸에 해당되는 것인지는 사법적으로 판단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법정에는 이 전 비서관과 함께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종석(42) 전 청와대 행정관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된 진경락(45)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도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최 전 행정관과 진 전 과장 측은 검찰의 방대한 수사기록을 아직 열람하지 못했다며 추후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달 4일 오전 11시 공판준비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이 전 비서관·최 전 행정관의 사건과 함께 진 전 과장의 사건을 병합심리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전 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추가 기소를 지켜본 뒤 병합 심리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또 민간인 불법사찰과 '윗선 개입' 부분, 업무상 횡령 혐의 등을 계속 수사 중인 검찰은 이달 안에 이 전 비서관을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이 전 비서관과 최 전 행정관은 지난 2010년 7월7일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 등 민간인 불법 사찰 파일이 담긴 지원관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파괴하도록 진 전 과장과 장진수(39) 전 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진 전 과장은 2008년 9월부터 2010년 6월까지 매월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책정된 특수활동비 중 정책활동비 200만원과 수사지원경비 80만원 등 280만원씩 고용노사비서관실에 상납하는 방법으로 18차례에 걸쳐 516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진 전 과장은 지난 2010년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지난해 4월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오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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