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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기자명 김홍윤 기자

동성제약 리베이트 혐의 압수수색... '상품권도 제공'

  • 입력 2018.12.18 11:51
  • 수정 2018.12.1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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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동성제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다.

지난 17일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은 동성제약이 의사와 약사 수백명을 대상으로 100억원대의 불법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를 포착해 수사단 30여명을 투입 동성제약 본사와 지점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은 식품의약품 관련 위반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식약처 내 조직으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식약처로 파견 나온 검사도 포함돼 있다.

수사단은 동성제약이 의약품 납품 조건으로 의료인에게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회사의 거래 장부와 판촉비 집행 관련 증거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의약품 납품을 조건으로 상품권을 대량으로 건네는 리베이트를 집중 제공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9월 감사원이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과정에서 동성제약 등 5개 제약사가 의사와 약사를 상대로 수백억원대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이 있다고 식약처에 통보하면서 이뤄졌다.

의약품 리베이트는 의료인이 정당한 가격과 품질 경쟁이 아닌 경제적 이익 제공과 같은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하여 독과점 이윤을 추구하려는 제약사로부터 그 의약품의 처방에 대한 대가로 받는 불법적이며 음성적으로 얻는 이익을 말한다.

과거에는 리베이트를 한 제약사만 처벌 받았으나나, 2010년 11월 29일부터 의료법 제88조 제23조의 2 제1항에 따라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됐다.

이에 따라 의사와 약사가 리베이트를 받다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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