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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전북
  • 기자명 고재홍 기자

전주시민회 “J·S여객 버스면허 환수해야”

  • 입력 2018.12.1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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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공동관리위 해체 촉구… 시민 안전과 교통편의 전혀 고려 안해

[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상식이 통하는 사회 인간다운 사회실현’를 목표로 한 전주시민회가 17일 전주시청 회견에서 “J여객·S여객 버스면허를 환수하고, 전주시내버스 공동관리위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시민회는 “지난 14일 전주지법은 전주시민회에서 고발한 J여객·S여객 사주 배임, 횡령, 강제집행면탈 등의 사건에 대해 배임-유죄, 횡령-무죄, 강제집행면탈-유죄 등으로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시민회는 “J여객 사주는 자신 명의 평화동 소재 차고지를 J여객과 전주시내버스 공동관리위(회차지)에 이중 임대계약함으로써 임차료를 이중 수취해 의무를 저버리고 J여객에 배임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습적 강제집행면탈행위 등의 (증거로) J여객은 2013년부터 사주 아들명의로 5백억 허위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 행사해,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처벌 받았음에도 사법기관이 이중처벌을 못한다는 법논리에 근거해 매일 입금되는 버스카드 수입금을 현재까지 아들 명의 통장으로 수령했다”고 밝혔다.

또한 “2백여 J여객 노동자는 임금·퇴직금 체불로 불안한 생활을 할 수 밖에 없었으며 대다수 노동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사주와 합의했고, 현재 50여명(체불임금 14억)만 체불임금 소송을 진행한다”며 “이런 J여객 상황을 악용해 사주는 또 S여객에 아들 명의로 5백억 허위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 행사해 이번 판결에 이른 것으로 J·S여객은 현재 수십명 퇴직금을 체불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주는 2017년과 18년 버스노동자에 자기 소유 연료충전소만 이용토록 해 전주시 추정 5천여건 버스결행으로 시민에 손해를 끼쳤으나 시가 부과한 최소 과징금도 납부치 않고 있다”며 “J·S여객 사주는 버스회사를 경영할 의지나 능력이 전무할 뿐 아니라, 이익을 위해 시민안전이나 교통편의를 생각지 않고 불법행위를 상습 자행한다”는 것.

아울러 “전주지법은 죄를 인정하며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 이들 범법행위와 이로 인해 고통 받는 수백명 노동자와 수많은 시민에 끼친 피해, 시민 법감정을 고려치 않은 판결이다”며 “검찰은 항소해야 한다. 시민과 노동자에 끼친 피해를 밝히고 엄한 판결로 사법정의를 이루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시민회는 “평화동 종점 회차지 변경 및 전주시내버스 공동관리위 해체, 전주지검 항소와 J여객·S여객 보조금 및 시내버스 면허 환수”를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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