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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전북
  • 기자명 고재홍 기자

참여자치 “완주군 의정비 인상안 철회” 촉구

  • 입력 2018.12.1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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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1.15% 인상 잠정 결정… 반대 여론 피해 밀어붙이기 급급

[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17일 “완주군 의정비심의위(이하 심의위)는 과도한 의정비 인상안을 철회하고, 공청회 개최를 취소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심의위가 내년 군의회 의정비 21.15% 인상을 잠정 결정했다. 다른 시군 의정비가 공무원 보수인상률 수준인 2.6% 정도로 결정되는 것에 비해 현저히 높고 전북 이외 지역과 비교해도 최고수준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군민이 의정활동에 만족하고 열심히 일하기 바라며 많은 의정비를 지급하겠다면 반대할 이유는 없다. 문제는 주민이 높은 의정비 인상에 공감하느냐이고 인상근거도 명확치 않다”며 “인상을 전제로 이를 위해 심의위 구성부터 의견수렴까지 형식절차를 밀어붙이는데 급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심의위가 교육·법조·언론·시민사회를 망라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했으나 심의위는 교육·언론·법조·시민사회 추천인사가 하나도 없어 주민의사를 대변할 구성인지 의문이다. 의회추천 인사가 심의위 위원장을 맡은 것도 공정한 회의운영을 의심하는 언론 지적이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시행령은 의정비 필수 고려사항으로 의원 1인당 주민 수, 지자체 재정,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의정활동 실적을 제시했다. 해당지표를 보면 인상률이 과함을 알 수 있다”며 “완주군은 2014년부터 17년까지 의원 당 인구는 9,533명에서 8,725명으로 줄었고 재정자립도는 2014년 34.28%에서 18년 24.03%로 하락했으며 의정활동도 높아졌다거나 다른 지자체 보다 월등하다 볼 수 없어 의정비를 크게 높인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지역경제나 주민 삶도 어려운데 의정비만 잔뜩 올리겠다는 것은 설득력 없다. 제대로 의정활동을 펼치며 업무추진비나 의회운영경비 투명공개, 재량사업비 폐지로 주민신뢰를 회복한 뒤 인상 호소가 순서다”며 “심각한 문제는 주민의견 수렴을 설문 대신 공청회로 결정한 점으로 행안부가 주민설문을 권고함을 알면서 인상에 찬성하는 사람 동원이 가능한 공청회를 선택했다. 반대여론을 피해 인상안 관철을 위한 꼼수로 과도한 인상안을 철회하고 공청회 개최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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