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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수한 기자

돈 '펑펑' 최규호 호화도피, 주식투자에도 수억 써

  • 입력 2018.12.19 15:30
  • 수정 2018.12.1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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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3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최근 구속된 최규호(71) 전 전북도교육감이 숨어지내던 지난 8년간 호화로운 도피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전 교육감은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지난 2010년 9월 변호인과 연락을 끊고 자취를 감춘바 있다.  

그는 서울 일대의 찜질방을 전전하다 2011년 4월 인천으로 이동해 아파트 3곳을 옮겨 다니며 '김 교수' 또는 '서 교수'로 행세했다.   

전주지검은 최 전 교육감의 도피를 도운 친동생 최규성(68)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도 추가로 불구속 기소하고 19일 수사내용을 공개했다.

최 전 교육감은 지난 2007년 전북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확장 과정에서 교육청 소유의 땅을 매입하는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최 전 교육감은 수사를 피해 종적을 감췄다가 지난달 6일 인천의 한 식당에서 8년 2개월 만에 붙잡혔다. 

도피 기간 최 전 교육감은 차명으로 생활비 계좌 3개, 주식 계좌 5개를 사용했다. 

생활비 계좌에는 총 4억9000만원이 입금돼 사용한 금액은 매월 700만원에 달했다.  

최 전 교육감은 또 검거 당시 아파트 보증금(2000만원)과 인천 내 동호회 사람들에게 빌려준 대여금, 주식계좌 잔액 등 1억4000만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는 주식 투자에도 수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동생인 최 전 사장과 그의 부하 직원 등 3명의 인적사항으로 총 84곳의 병원과 약국에서 1026회에 달하는 진료와 처방을 받았다. 

이를 통해 받은 요양급여 2130만원도 부정으로 수급했다.  

또한 평소 부동산중개인에게 선물을 하는 등 친분을 쌓은 뒤 가명, 가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아파트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최 전 교육감을 사기와 국민건강보험법·주민등록법·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행사·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로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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