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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전북
  • 기자명 고재홍 기자

부안군, 의정비 중 월정수당 2.6% 인상

  • 입력 2018.12.19 16:06
  • 수정 2018.12.19 16:07
  • 댓글 0

의정비심의위, 2020년~22년도 전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적용

[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부안군은 19일 의정비심의위를 열고 제8대 부안군의회 의정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정비심의위는 위원 호선으로 임기태 위원이 위원장으로 결정돼 회의를 주재했으며 의정비는 주민수, 지역 소득수준, 지자체 재정능력, 물가상승률, 지방의회 활동실적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정됐는데 위원회는 내년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현재와 동일하게 확정했다.

현재 의정활동비는 월 110만원(연 1320만원),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해 책정됐다.

월정수당은 현재 월156만5600원(연 1878만원)에서 2.6% 인상(월 4만 700원)된 월 160만6300원(연 1927만원)으로 결정했으며 2020년에서 22년도 월정수당은 전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키로 했다.

의정비심의회의 결정내용은 부안군수와 군의장에 통보됐으며 군의회의 ‘부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인상된 의정비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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