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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류재오 기자

남원시, 간접흡연 예방 금연구역 지정

  • 입력 2018.12.19 16:09
  • 수정 2018.12.19 16:10
  • 댓글 0

유치원·어린이집 경계선 10m 이내… 흡연시 과태료 부과

[내외일보=호남]류재오 기자=오는 31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시설경계선으로부터 10m이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남원시 관내 92개소(유치원 64개소, 어린이집 28개소)가 해당되며 흡연 시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남원시보건소(소장 이순례)는 개정된 내용을 담은 아크릴 현판과 홍보 스티커를 제작·배부 했으며 금연지도원을 통해 금연 지도·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그간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실내공간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부터 확대된 것으로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아동의 건강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순례 보건소장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남원시 보건소는 흡연자의 금연을 돕고자 보건소 내 금연클리닉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금연을 원하는 흡연자는 누구나 내소해 금연상담 및 교육, 보조제 지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금연클리닉 등록 및 상담 후 6개월 금연 성공 시 금연성공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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