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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수한 기자

2018년 변호사 일·가정 양립 및 근무환경 설문조사

  • 입력 2018.12.20 06:39
  • 수정 2018.12.20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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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내외일보]이수한 기자=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초석으로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회원들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으로 변호사들의 일·가정 양립 및 근무환경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과거 여성 변호사들만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벗어나 가사와 육아의 공동책임자인 남성 변호사들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켜 설문을 실시했으며, 응답한 변호사는 총 1,248명(남성 660명, 여성 588명)이다. 

응답자의 89.9%가 주중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외 근무는 주1회(19.8%)가 가장 많았으며, 주5회 이상 시간외 근무하는 응답자도 18.6%로 시간외 근무가 일상화된 비율도 결코 낮지 않았다. 성별로 보면 주3회 이상 시간외 근무한다는 응답비율이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았으며, 연령대로 보면 주5회 이상 시간외 근무한다는 비율이 20대가 34.7%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았다. 기혼에 비해 미혼의 경우 주3회 이상 시간외 근무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녁이 있는 삶’을 영위하는지에 대하여 보통이라는 응답이 34.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긍정적인 응답(23.3%)보다 부정적인 응답비율(42.5%)이 높았으며, ‘저녁이 있는 삶’을 영위하는지에 대한 정도를 5점 만점으로 보면 2.68점으로 보통 수준에 머물렀다. 연령별로는 20대가 가장 낮게 나타났고, 기혼에 비해 미혼이, 자녀가 있는 경우보다 없는 경우가 ‘저녁이 있는 삶’을 영위하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한편, ‘저녁이 있는 삶’을 영위하는 정도를 근무경력별로 보면, 3년차 미만(2.49점)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근무기관 형태별로 비교하면 대형로펌 변호사는 1.79점으로 저녁시간을 거의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내용은 외부전문기관(이화사회과학원 성민정 박사)의 분석을 거쳐 2019. 1. 15. 대한변협 일・가정양립위원회와 여성특별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근무환경 개선 심포지엄 정책제안 기초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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