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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고재홍 기자

<칼럼> 부안군의원에 ‘육두문자’ 철저 문책해야!

  • 입력 2018.12.20 13:32
  • 수정 2018.12.2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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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국장 고재홍

[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공무원노조 홈피에 군의원에 대한 상스러운 육두문자라니. 행정 조직개편에 견해차는 있을 수 있지만 주민대표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이 난무하다니. 글 게재한 사람이 공무원인지, 누구인지 철저 조사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공무원노조 홈피 자유게시판에 올려 진 글 때문에 부안 정치권과 축산업자 등이 분노하는 열기로 변산 한파가 물러났다.

“군의원들 똑바로 해라. 특히 축산업자 의원 너. 엔간히 해라 이 ***아! 니가 한우업자인건 알겠는데 지금은 군의원이잖아. 빌어먹을 **야. 축산직 5명인데 축산과 만들라고 개난리친다는 드런 ***아. 선거 때 두고 보자. 드른 **야“라는 내용 때문이다. 육두문자 대상은 김광수(계화·변산·하서·위도) 군의원(산업건설위 부위원장)이다.

민선7기 권익현 군수 군정목표 달성 등을 위해 준비한 조직개편안은 지난 11월 30일 입법 예고됐다. 당초 본청 2실12과를 2국2담당관14과로 2개 과를 추가하는 등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12월10일까지 제출토록 명시됐다. 

김 의원은 “부안농업에서 축산비율이 40%에 달하는데 축산분야가 ’친환경축산과‘로 묶여 축산과를 신설하고 환경과는 별도 유지하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조직개편 부서인 자치행정과 L과장과 해당 팀장 등과 수차 간담회를 가졌으나 자치행정과는 자신들의 의견을 고수하는 평행선이었다는 것이다.

'부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처리는 부안군이 입법예고하고 개인·단체 의견수렴 후→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고→ 군의원과 간담회 등 조율 후→ 자치행정위를 통과하고→ 본회의를 거쳐 조례안이 확정된다.

김 의원과 자치행정과 L과장 등이 축산과 신설과 편제 등에 대한 의견차를 보인 후, 주민대표인 군의원 권위와 명예를 심각히 모독·훼손하는 내용의 홈피게재는 군민모독이다. 지난 14일 오후 게재됐고 군의원들이 강력 성토하자 다음날 9시께 삭제됐다.

자치행정과 입장을 듣기위해 19일 부안군에 전화해 자치행정과장 및 관련팀장과 연결을 원했으나 직원은 “과장님은 연가 중이고 팀장은 군수수행 중이다.”고 밝혀 필자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으나 20일 오전까지 연락이 없다. 문제는 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의견차가 아니다. 견해차이나 의견대립은 어디에도 있다. 군의원 의견과 틀리면 자치행정위와 본회의에서 견해를 밝혀 부결시키거나 자신의견을 반영해 통과시키면 된다.

의견이 다르다고 필설로 못할 육두문자를 홈피에 올린 것은 의회권위에 심각한 도전이다. 뒷골목에서 나올 법한 군의원에 막말 및 반말, 공무원이면 할 수 없는 상스러움, “선거 때 두고 보자”는 등 협박성 문구 및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 윤리를 깡그리 추락시킨 내용이다. 군 관계자는 “전공노 회원이면 누구나 글을 올릴 수 있다.”고 밝혀 부안공무원이 아닐 수 있다는 입장이나 부안공무원이 아닌 자가 올렸다면 중대범죄다. 공무원이 게재했어도 군의회에 대한 중대도전이다. 군의원에 이 정도인데 축산인을 비롯한 군민에 대한 인식은 어떨까?
권익현 군수는 김 의원에 사과·위로 입장을 표명했고, 부안군 공무원노조 위원장 등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알려졌으나 미흡하다.

양돈업자 A씨는 “축산인 전체를 무시한 게시자를 밝혀 공개사과와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광수 의원은 사회봉사로 수십 년을 보낼 정도 헌신적이고 전북의용소방대연합회장을 맡은 3년 공금을 전혀 사용치 않고 사비로 처리해 임기 후, 회계정리가 필요 없을 정도였다고.

특히 “내 일로는 경찰 등 수사기관을 찾은 적이 없다.”며 “이번 공개 육두문자는 축산인 뿐 아니라 군민에 얼마나 ‘갑질‘ 수준인가를 만천하에 공표한 것으로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진상규명이 안되면 의원직 사퇴‘ 등 강경 배수진을 쳤다. 의회가 집행부 발목 잡는다는 말은 들었으나 지방의원 권위와 인격에 상스러운 공개 모독은 금시초문이다. 군수와 노조 사과에 앞서 당사자 등 철저한 진상파악과 책임규명이 우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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