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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수한 기자

윤준호 의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입력 2018.12.21 02:28
  • 수정 2018.12.21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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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과정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내외일보]이수한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은 12월 19일 공공기관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과정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공공기관이 임직원의 친족을 채용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 해당 공공기관의 친인척 채용 여부를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발의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이 임직원의 친족을 채용하는 경우 이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공공기관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윤준호 의원은 “이러한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하는 법안을 통해 모든 공공기관이 임직원의 친족을 채용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막고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과정이 더욱 투명해지길 바란다.”며, 해당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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