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수한 기자

윤준호 의원, 안전한 마리나 이용여건 조성을 위한

  • 입력 2018.12.21 02:32
  • 수정 2018.12.21 02:34
  • 댓글 0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내외일보]이수한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은 12월 19일 안전한 마리나 이용여건 조성을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수중레저 사업자 및 활동자에게 불필요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조정하는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마리나 서비스업 사업자의 입출항 신고 의무’가 없어 사고 시 입출항 및 승선원 정보 파악이 곤란한 실정이다. 또한 ‘마리나 선박의 정비기준’도 법에 없어 마리나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발의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마리나 서비스업 사업자의 입출항 기록관리 의무화 규정과 마리나 신고제 합리화 규정을 신설하여 마리나 서비스업 운영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제도 정비를 하는 것’과 ‘마리나 선박 정비업을 신설하여 안전한 마리나 이용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수중레저사업의 경우 탑승료?대여료 등 이용요금이 계절 및 장비 등에 따라 책정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에는 매번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업자의 부담이 되고 있다. 또한 수중레저기구(수중레저활동을 위한 선박이나 기구)에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안전시설물 중 오히려 안전성을 저하하고 기계적 결함을 일으키는 시설물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발의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용요금 신고의무를 삭제하고 수중레저기구 안전시설물 설치기준을 조정하여 수중레저 사업자에게 불필요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윤준호 의원은 “마리나 서비스업과 수중레저사업의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마리나 선박 정비업을 신설하여 안전성 확보와 제도적 보완이 제대로 되길 바란다.”며, 두 법안 모두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