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수한 기자

윤준호 의원,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입력 2018.12.21 02:35
  • 수정 2018.12.21 02:38
  • 댓글 0

보전산지 보전 및 관리를 위한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제한 하는

[내외일보]이수한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은 12월 19일 보전산지 보전 및 관리를 위해 보전산지에서는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가 보전산지(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를 비롯한 산지에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산림경관이 훼손되고 토사 유출과 집중호우로 인한 태양광 발전시설 붕괴가 일어나는 등 시설 안전 문제를 비롯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보전산지에서는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할 수 없도록 산지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에 발의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전산지에는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제한하고, 행위제한이 없는 준보전 산지에서만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 보전 등 공익 기능이 유지되도록 개선·보완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윤준호 의원은 “산지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보전산지의 공익 기능 유지’를 위해 보전산지에서는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막음으로써 보전산지 관리에 대해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며, 해당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