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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범상 기자

<기자수첩> 산림청, 산림사업 대행·위탁 제도개선 공정해야

  • 입력 2018.12.24 15:59
  • 수정 2018.12.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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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경기] 김범상 기자 = 최근 산림청의 '산림사업의 대행·위탁 제도 개선(안) 의견수렴' 제하의 통보를 놓고 민간 산림사업법인 사업자들의 시름이 점차 깊어지고 있다.

2018년 12월 19일자 산림청은 '산림사업 대행·위탁 제도의 세부절차 규정 마련을 위해 관계자의 의견을 받는다'는 내용의 공문을 배포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산림사업의 대행·위탁 제도를 세부적으로 개선해서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런데 왜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는 잠잠한데 유독 민간 산림사업법인 사업자들만 제도개선안에 반발을 하는 걸까?

법인사업자들은 "산림청이 아예 산림조합에 산림사업을 독점 위탁하려는 꼼수"라고 규정했다. 차제에 사업 지침서를 만들어 공표하려는 산림청의 술책으로 사실상 민간 산림사업법인들을 사업에서 원천 배제하고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으로 2000년 이전 산림법개정 전으로 되돌리려는 꼼수라는 지적이다.

법인사업자들은 "이 같은 발상이 산림청에서 나왔다면 산림청이 적폐 중 적폐"라며 "산림조합중앙회의 요구에 밀려 기획했다면 이 또한 묵인할 수 없는 사안이다. 수십 년간 산림조합과 이어져온 관행으로 적폐 산림청이란 오명을 벗기 어려울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동안 산림사업은 산림관계법령(2000년 이전 산림법)에 의거 산림조합중앙회와 산림조합만이 대행,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돼 사실상 해방이후 수십 년간 산림조합에서 독점사업으로 이뤄져 왔다.

그러다보니 독과점에서 발생되는 부실한 산림사업 및 관계공무원과의 유착으로 비리의 온상이 돼왔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산림조합 독점에서 파생되는 문제점과 사업의 질 향상을 위한 대안으로 지난 1998년 민간인의 산림법 개정요구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개정되기까지 수없는 우여곡절이 있었다. 2000년 1월 민간 사업자도 산림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산림법(대행·위탁)이 개정돼 많은 민간업체가 산림사업에 동참해 산림사업의 예산절감과 사업의 질이 향상됐다는 평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산림청은 지난 2005년 슬그머니 산림법 분법화(산자원법.국유림휴양에관한법.산지관리법)를 명분으로 산자원법을 개정 공표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였다. 산림사업법인이 대행, 위탁을 할 수 없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해 사실상 산림조합과 산림사업법인을 차별화해 산림조합에 특혜를 주는 개정이었다.
 
이에 따라 민간 산림사업법인의 반발이 심해지자 산림청은 2008년 산자원법 개정(대행·위탁은 긴급을 요하는 산림사업에만 예외적으로 적용하되 산림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연차별로 공개경쟁을 확대해 5년 후 개정 법률을 적용토록 함) (안)으로 서둘러 진화했다.

물론 이번 '대행·위탁 제도 개선(안)'에 산림사업법인에게 현저하게 불이익을 준다거나 산림조합 측에 특혜를 준다는 명문은 없다.

그러나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란 속담이 말하듯 지난 2005년 산자원법 개정 공표로 산림조합과의 끈끈한 관계를 유감없이 과시한 산림청의 전력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산림사업법인들이 "산림청의 약속을 믿고 5년을 묵묵히 기다리다 나온 꼼수"라며 강력 반발하는 이유다.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중 약64%가 산림이다. 연 166조원의 가치를 제공하고있는 산림 부국이라 할 수 있다. 해방이후 일제 강점기와 6.25를 거치면서 황폐화한 산림을 복구하는데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전국의 산림을 녹화하는데 성공했다.

녹화된 산림을 바탕으로 산지를 자원화하고 경제적, 공익적, 문화적인 기능을 최대화 하기위해 철저한 산림사업이 요구되고 있다. 그 주체가 산림청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산림청은 이번 '산림사업의 대행·위탁 제도 개선(안) 의견수렴' 사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어떤 시도도 해선 안 된다. 민간 산림사업법인 사업자들의 처절한 저항에 부딪칠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산림청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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