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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예·스포츠
  • 기자명 김은섭 기자

손승원 음주사고... 가중처벌 수위 얼마나 될까?

  • 입력 2018.12.26 11:34
  • 수정 2018.12.26 11:37
  • 댓글 0

[내외일보] 배우 손승원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 '윤창호법' 적용 첫 연예인이이란 오명을 안게 됐다.

경찰은 손승원이 26일(오늘) 오전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학동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청담 CGV 앞에서 추돌사고를 냈다고 전했다.

손승원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과 추돌해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손승원의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더욱이 손승원은 이미 음주운전이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손승원이 사고 후 후속 조치 없이 '뺑소니'를 쳤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으나 이에 대해 손승원은 부인하고 있다. 

한편 KBS2 '달콤한 비밀', '힐러', '너를 기억해', MBC '행복을 주는 사람' 등 드라마로도 활동 영역을 넓힌 손승원은 2016년 '청춘시대' 시즌 1과 지난해 '청춘시대' 시즌 2에 출연하며 주목받았다. 

올해 4월 종영한 JTBC '으라차차 와이키키'에도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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