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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예·스포츠
  • 기자명 김은섭 기자

손승원 구속영장... 막장 3종 세트?

  • 입력 2018.12.26 14:52
  • 수정 2018.12.26 14:55
  • 댓글 0

[내외일보] 경찰은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뒤 뺑소니를 저지른 뮤지컬배우 손승원(28)에 구속영장을 신청할것으로 보인다.

26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손 씨를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했으며, 손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씨의 차량에 동승했던 A씨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입건할 계획이다.

경찰은 "손씨는 총 3회의 음주 전력이 있고 면허 취소 상태에서도 음주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도주했다"며 "최근 윤창호법 등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큰 상황에서 음주사고를 내는 등 죄질이 불량해 구속영창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26일 오전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학동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손 씨는 청담 CGV 앞에서 추돌사고를 냈다.

당시 손승원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더욱이 손승원은 이미 음주운전이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손씨는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학동사거리까지 약 150m를 도주했으나, 주변에 있던 택시기사와 시민들이 손씨를 추격해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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